◎“2차소환 불응땐 30여명 사전영장”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7일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와 현총련 등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의 주동자 100여명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8일 상오까지 관할서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8일 중 이들 가운데 30여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의 공안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전국 20여개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 등 30명선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개별 사업장의 영장 청구 대상자는 파업의 강도와 계속성,파업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폭력사태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농성장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성당측에 피의자 인도를 요청키로 했다.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는 곧바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7일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와 현총련 등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의 주동자 100여명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8일 상오까지 관할서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8일 중 이들 가운데 30여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의 공안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전국 20여개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 등 30명선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개별 사업장의 영장 청구 대상자는 파업의 강도와 계속성,파업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폭력사태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농성장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성당측에 피의자 인도를 요청키로 했다.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는 곧바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7-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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