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00여명에 재소환장/검찰

「민노총」 100여명에 재소환장/검찰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소환 불응땐 30여명 사전영장”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7일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와 현총련 등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의 주동자 100여명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8일 상오까지 관할서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8일 중 이들 가운데 30여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의 공안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전국 20여개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 등 30명선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개별 사업장의 영장 청구 대상자는 파업의 강도와 계속성,파업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폭력사태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농성장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성당측에 피의자 인도를 요청키로 했다.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는 곧바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7-01-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