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보석」 첫 결정

「기소전 보석」 첫 결정

입력 1997-01-07 00:00
수정 1997-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면허 치과기공사에/보증금 500만원 납부조건

영장 실질심사제와 더불어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새해부터 도입된 「기소전 보석」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6일 무면허로 치과기공사 일을 해오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35·서울 중랑구 중화동)가 신청한 구속 적부심에서 5백만원의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 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 중화동 자신의 집으로 주거지가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 또는 검찰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김상연 기자>

1997-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