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동자 사법처리 대책 골몰

파업주동자 사법처리 대책 골몰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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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제로 기각되면 효과반감 우려/검찰,소환장 보낸뒤 체포·당위성 호소 검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실시로 검찰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6일부터 주동자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검거할 방침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처리의 효과가 반감되고 불법파업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와 절도를 한 전과 3범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따라서 파업주동자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주동자들에게 한두차례 소환장을 보낸 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장을 발부받아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함께 주동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때 구속의 당위성을 법원에 호소하는 「읍소」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제손실 등을 고려할때 주동자들은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한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 실시로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영장기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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