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진을 알자/김동완 내무부 방재계획과장(공직자의 소리)

이제는 지진을 알자/김동완 내무부 방재계획과장(공직자의 소리)

김동완 기자 기자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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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진발생 추이를 보면 일본 고베(95.1.27),러시아 사할린(95.5.8),중국 운남성(96.2.3) 등 한반도 주변국가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질구조상 지각이 약한 단층구조가 많은데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문헌의 기록으로 볼때 300여회의 지진피해기록이 있으며 특히 779년 신라 혜공왕때에는 경주에서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93년부터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한 추세고 지난해 12.13∼15일(3일간)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총39회 발생하였다.

정부는 4년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방재시책에 반영해 왔다.92년 11월30일 지진대비 기본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였고 93년10월15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95년1월27일에는 일본 고베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보완을 위한 사계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진 문제가 단순한 행정시책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점차 확고해짐에 따라 95년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하여 지진방재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이 수록된 『이제 지진을 알자』 홍보책자 3천부를 발간,공공기관은 물론 교육·언론기관 등에 배부하였고 전국 시군구별로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기상청에는 지진관측기능 강화를 위한 과를 증설하였고,지난해 11월9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내무부장관)에서 심의 확정한 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중앙부처 및 시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내진설계기준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2월 관계 규정을 개정,건축물의 내진 대상범위를 그동안 6층이상 아파트 및 1만㎡이상 판매시설에 한하던 것을 5층이상 아파트 및 5천㎡이상 판매시설까지 확대한 바 있고,내진설계 기준보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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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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