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한·중·일 경계확정 대립 대처차원”
외무부가 5일 「동북아 제국의 해양법령집」을 펴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영해질서 수립이 각국의 외교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특히 지난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잇따라 선포한 한·중·일 3국이 연초부터 경계획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외무부의 설명이다.
법령집은 먼저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 11개 해양관련 법령을 국문과 영문으로 수록했다.국내법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지닌 법인 만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법령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령을 일어와 국문으로 수록했다.
중국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환경보호법 등 해양관련법령과 조치사항을 영문과 중문으로 수록됐다.
또 「북한러시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협정」과 「일중간 어업협정」 등도 원문과 번역본을 실었다.
북한의 영해와군사수역·경제수역 등에 관한 자료도 수록됐는데 북측이 이들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해외자료를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이도운 기자>
외무부가 5일 「동북아 제국의 해양법령집」을 펴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영해질서 수립이 각국의 외교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특히 지난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잇따라 선포한 한·중·일 3국이 연초부터 경계획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외무부의 설명이다.
법령집은 먼저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 11개 해양관련 법령을 국문과 영문으로 수록했다.국내법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지닌 법인 만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법령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령을 일어와 국문으로 수록했다.
중국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환경보호법 등 해양관련법령과 조치사항을 영문과 중문으로 수록됐다.
또 「북한러시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협정」과 「일중간 어업협정」 등도 원문과 번역본을 실었다.
북한의 영해와군사수역·경제수역 등에 관한 자료도 수록됐는데 북측이 이들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해외자료를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이도운 기자>
1997-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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