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 12.5% 인상/노동부

육아휴직장려금 12.5% 인상/노동부

입력 1997-01-05 00:00
수정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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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2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직장보육시설 지원금도 25% 올려

노동부는 4일 올해부터 기업이 여성 및 남성근로자에게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부여할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월 12만원(대기업 8만원)에서 13만5천원(대기업은 9만원)으로 12.5%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도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올리기로 했다.

올해 육아휴직장려금은 1만4천여명분 32억원,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400여명분 18억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또 올해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최고 3억원을 연리 3∼3.5%,5년 거치,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줄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7-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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