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융자한도/가구당 200만∼300만원 확대

임대주택 융자한도/가구당 200만∼300만원 확대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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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올 1조5천억 지원… 총 9만가구 공급

새해부터는 5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사원임대주택 등에 대한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2백만∼3백만원씩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서민임대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97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을 확정,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3천2백72억원이 늘어난 1조5천6백68억원을 임대부문에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0년 임대주택은 가구당 융자지원 한도가 2천1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2백만원 인상된다.

5년 이상 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전용 12평 이하의 경우 1천7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15평 이하는 1천6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으로,18평 이하는 1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3백만원씩 지원한도액이 오른다.

또 근로자용 사원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현행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9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이 가운데 6만가구는 5년 이상 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근로자용 사원임대주택은 1만5천가구,재개발세입자용 임대주택은 1만가구,50년 임대주택은 5천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육철수 기자>
1997-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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