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보호환자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기준방법 등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기준에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보호환자도 의료보험환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을때 30일분이상의 약을 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급여에서 제외하던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안경·돋보기·망원경 등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청각장애인용 보청기,언어장애인용 체외전기후두 등 보장구도 의료보호항목에 포함시켰다.<김인철 기자>
개정기준에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보호환자도 의료보험환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을때 30일분이상의 약을 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급여에서 제외하던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안경·돋보기·망원경 등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청각장애인용 보청기,언어장애인용 체외전기후두 등 보장구도 의료보호항목에 포함시켰다.<김인철 기자>
1997-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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