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정부

126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정부

입력 1997-01-03 00:00
수정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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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준공검사·경로우대증 발급 포함

정부는 2일 지방자치제의 행정 분권화를 위해 국가사무 가운데 경로우대증 발급 등 12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는 1천157개로 늘어났다.

총무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장 최임규 조직국장)는 국가사무였던 ▲초지조성허가 ▲사립요양소 설치인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경로우대증 발급 ▲각급학교 수용계획 조정 ▲농지 일시사용·변경허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출입금지 등이 새로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교육행정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산업 25건,건설교통 23건,내무행정 12건,지역환경 10건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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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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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관계자는 『지난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건의·요청에 따라 국가사무 315건을 심의,이양 대상을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환경관리와 농지·산림관리사무,통일된 기준이 요구되는 지방조직·인사관리,근로감독 사무는 지방자치 성숙도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이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7-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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