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정부

126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정부

입력 1997-01-03 00:00
수정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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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준공검사·경로우대증 발급 포함

정부는 2일 지방자치제의 행정 분권화를 위해 국가사무 가운데 경로우대증 발급 등 12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는 1천157개로 늘어났다.

총무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장 최임규 조직국장)는 국가사무였던 ▲초지조성허가 ▲사립요양소 설치인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경로우대증 발급 ▲각급학교 수용계획 조정 ▲농지 일시사용·변경허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출입금지 등이 새로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교육행정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산업 25건,건설교통 23건,내무행정 12건,지역환경 10건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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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관계자는 『지난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건의·요청에 따라 국가사무 315건을 심의,이양 대상을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환경관리와 농지·산림관리사무,통일된 기준이 요구되는 지방조직·인사관리,근로감독 사무는 지방자치 성숙도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이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7-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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