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정부

126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정부

입력 1997-01-03 00:00
수정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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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준공검사·경로우대증 발급 포함

정부는 2일 지방자치제의 행정 분권화를 위해 국가사무 가운데 경로우대증 발급 등 12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는 1천157개로 늘어났다.

총무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장 최임규 조직국장)는 국가사무였던 ▲초지조성허가 ▲사립요양소 설치인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경로우대증 발급 ▲각급학교 수용계획 조정 ▲농지 일시사용·변경허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출입금지 등이 새로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교육행정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산업 25건,건설교통 23건,내무행정 12건,지역환경 10건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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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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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관계자는 『지난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건의·요청에 따라 국가사무 315건을 심의,이양 대상을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환경관리와 농지·산림관리사무,통일된 기준이 요구되는 지방조직·인사관리,근로감독 사무는 지방자치 성숙도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이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7-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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