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74건 적발/기업·국민은 기관경고…행장 연임 어려울듯

실명제위반 74건 적발/기업·국민은 기관경고…행장 연임 어려울듯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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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30일 13개 은행,23개 점포에 대한 실명제위반 특별검사를 벌여 기업·국민·제일·평화은행이 다른 사람이름을 빌린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했거나 실명확인절차를 어긴 사례 7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의 곽종회 전 중곡1동지점장과 국민은행의 이태부 전 여의도중앙지점장이 차명계좌를 주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방송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두 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았다.그러나 위반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기관경고로 김승경 기업은행장과 이규징 국민은행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면조치가 없으면 연임이 어렵게 됐다.

은감원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청와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2개월간 특검을 벌이고도 특별한 차명계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방송사 보도만을 보고 징계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곽태헌 기자>

1996-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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