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로 재산탕진… 이혼사유”(조약돌)

“경마로 재산탕진… 이혼사유”(조약돌)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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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최성진 판사는 29일 가정주부 A씨(30)가 경마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경마를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것은 가족을 악의적으로 저버린 행위이며 이 때문에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

1996-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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