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영」 반대 파업근로자 해고 정당/서울고법 판결

「신경영」 반대 파업근로자 해고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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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도입은 경영권에 속해”

회사측의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에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29일 조모씨 등 노조간부 8명을 해고한 (주)코리아써키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소사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파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여부는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코리아써키트측은 지난 94년 소사장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조씨 등 노조간부 8명을 해고,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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