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9일 종친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 종파 명의로 멋대로 바꾼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국회의원 이택희 피고인(6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친회 회장직 사퇴와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친회 앞으로 되돌릴 뜻을 밝히고 있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친회 회장직 사퇴와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친회 앞으로 되돌릴 뜻을 밝히고 있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1996-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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