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면허·업무정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약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토록 한 약사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각각 15일간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키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대형약국이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약사를 고용해 약을 불법 조제,판매하다 적발돼도 처벌규정이 미흡해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 및 수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음란물 유통이나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만 단속,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되어온 마취콘돔이나 남성 성기모양의 요실금치료기,자기 및 온열치료기,살빼는 기구 등도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오풍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약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토록 한 약사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각각 15일간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키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대형약국이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약사를 고용해 약을 불법 조제,판매하다 적발돼도 처벌규정이 미흡해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 및 수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음란물 유통이나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만 단속,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되어온 마취콘돔이나 남성 성기모양의 요실금치료기,자기 및 온열치료기,살빼는 기구 등도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오풍연 기자>
1996-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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