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유료부수 20%까지 허용/공정위 새달부터

무가지 유료부수 20%까지 허용/공정위 새달부터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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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제공 행위 금지

내년부터 신문사들은 신문판매사업자들에게 지국별로 유료구독부수의 20%까지만 무가지를 내려보낼수 있다.또 신문부수확장을 위해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신문사 지국이 경품을 제공했다 해도 본사가 경품류 제공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경품류 제공의 독려·권유·구입알선 등의 형태로 개입했을 경우 이를 모두 본사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총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지국별로 내려보내는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20% 범위내에서 무가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독자에게 제공되는 무가지,배달사고 보충분,기타 예비적으로 필요한 부수 등을 감안,무가지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며 『앞으로 이 비율을 일반상품의 경품제공한도인 물품가액의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본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본사 차원에서의 구독료 할인도 가능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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