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고속도통행료 50% 감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가 면제되고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또 내년에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97년도 장애인복지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내년 3월1일부터 장애인 철도요금을 통일호는 물론 무궁화호까지 50% 할인하고 4월1일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할인율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한다.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늘려 한달에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장애인자녀의 교육비도 인문계를 포함한 모든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한다.<서동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가 면제되고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또 내년에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97년도 장애인복지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내년 3월1일부터 장애인 철도요금을 통일호는 물론 무궁화호까지 50% 할인하고 4월1일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할인율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한다.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늘려 한달에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장애인자녀의 교육비도 인문계를 포함한 모든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한다.<서동철 기자>
1996-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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