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법파업 가담자 사법처리”/오늘 치안장관회의… 단호대처 천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6일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전격 처리된데 반발,총파업을 선언하며 정면대결에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원인무효』라고 규탄한 뒤 산하 320개 단위노조에 이날 상오 중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중앙집행위원회의 등을 열고 27일 하오 1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전국 5천500개 산하 단위사업장이 일제히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구체적 시기를 명시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46년 결성된 이래 처음이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시민·종교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시에 따라 산하 320개 노조(조합원 27만명)중 현총련(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을 비롯,자동차연맹 산하 기아·아시아·쌍용자동차노조,금속연맹 산하 한국중공업·효성중공업 및 한진중공업·한라중공업·대우정밀 노조 등 하오 4시30분 현재 전국에서 모두 40여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27일에는 대우자동차 노조·병원노련 등이,28일에는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화물노련·건설노련·의보노조 등도 조만간 동참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노총의 총파업에는 철도·가스·체신·전력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노조도 동참을 결의,큰 파문이 예상된다.<박상렬·김상연 기자>
◎전국 지검 비상근무 지시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파업 가담자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에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토록 지시했다.
◎불법파업 자제 강력촉구
정부는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26일 이환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쯤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 및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관계장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파업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6일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전격 처리된데 반발,총파업을 선언하며 정면대결에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원인무효』라고 규탄한 뒤 산하 320개 단위노조에 이날 상오 중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중앙집행위원회의 등을 열고 27일 하오 1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전국 5천500개 산하 단위사업장이 일제히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구체적 시기를 명시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46년 결성된 이래 처음이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시민·종교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시에 따라 산하 320개 노조(조합원 27만명)중 현총련(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을 비롯,자동차연맹 산하 기아·아시아·쌍용자동차노조,금속연맹 산하 한국중공업·효성중공업 및 한진중공업·한라중공업·대우정밀 노조 등 하오 4시30분 현재 전국에서 모두 40여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27일에는 대우자동차 노조·병원노련 등이,28일에는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화물노련·건설노련·의보노조 등도 조만간 동참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노총의 총파업에는 철도·가스·체신·전력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노조도 동참을 결의,큰 파문이 예상된다.<박상렬·김상연 기자>
◎전국 지검 비상근무 지시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파업 가담자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에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토록 지시했다.
◎불법파업 자제 강력촉구
정부는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26일 이환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쯤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 및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관계장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파업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6-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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