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에 규정한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문서 등 표현물에 나타난 내용 뿐 아니라 문서작성의 동기,외부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복 피고인(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방제 통일방안·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범민족대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북한은 이를 국론분열 등 적화통일 전략에 악용해 왔다』고 전제,『이같은 점을 알면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작성동기와 외부와의 관련사항,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복 피고인(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방제 통일방안·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범민족대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북한은 이를 국론분열 등 적화통일 전략에 악용해 왔다』고 전제,『이같은 점을 알면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작성동기와 외부와의 관련사항,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6-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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