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않고 주차/윤화땐 형사상 책임/대법 판결

안전조치 않고 주차/윤화땐 형사상 책임/대법 판결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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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허용된 곳이라도 야간 주차시 차폭 등을 켜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게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모 피고인(3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박은호 기자>

1996-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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