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아닌 벌률심… 증인신문 없어/법률 적용·양형의 적정여부만 따져
상고장 제출 마감일인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음에도,검찰이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전·노피고인 등 12명에 대해 상고함으로써 「세기의 재판」은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게 됐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증인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원심 재판부의 법률적용 및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와 징역 10년이상이 선고된 전·노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이 적절한지만을 판단한다.
검찰은 상고 이유로 ▲상관살해 미수 등을 반란죄에 흡수한 점 ▲자위권 발동 담화문발표를 발포명령으로 간주하지 않은 점 ▲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을 폭동으로 본점 등을 적시,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목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전·노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전피고인은 「상고포기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과거사 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안정에 저해되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노피고인도 한영석 변호사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발표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의 재판 양상으로 미루어 더이상 「상황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상고심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어차피 결과가 뻔한 재판이라고 볼 때 중도에 포기하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종 결론은 정치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이미 내린 듯한 분위기다.재판 자체가 「정치 재판」이라는 것이 전·노피고인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고포기를 사면 촉구의 메시지로 보는 견해도 적지않다.내년 12월의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재판을 빨리 매듭지을수록 사면시기에 대한 재량폭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기한이 4개월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4월 중순까지는 내려질 전망이다.<김상연 기자>
상고장 제출 마감일인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음에도,검찰이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전·노피고인 등 12명에 대해 상고함으로써 「세기의 재판」은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게 됐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증인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원심 재판부의 법률적용 및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와 징역 10년이상이 선고된 전·노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이 적절한지만을 판단한다.
검찰은 상고 이유로 ▲상관살해 미수 등을 반란죄에 흡수한 점 ▲자위권 발동 담화문발표를 발포명령으로 간주하지 않은 점 ▲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을 폭동으로 본점 등을 적시,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목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전·노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전피고인은 「상고포기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과거사 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안정에 저해되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노피고인도 한영석 변호사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발표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의 재판 양상으로 미루어 더이상 「상황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상고심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어차피 결과가 뻔한 재판이라고 볼 때 중도에 포기하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종 결론은 정치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이미 내린 듯한 분위기다.재판 자체가 「정치 재판」이라는 것이 전·노피고인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고포기를 사면 촉구의 메시지로 보는 견해도 적지않다.내년 12월의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재판을 빨리 매듭지을수록 사면시기에 대한 재량폭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기한이 4개월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4월 중순까지는 내려질 전망이다.<김상연 기자>
1996-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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