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 엄벌이 상책(사설)

불량식품 근절 엄벌이 상책(사설)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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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불량식품 유통사례들이 또다시 밝혀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2일 고독성 농약 클로르피리포스가 허용기준치 18배까지 잔류돼있는 열무·깻잎 등 채소들을 적발했다.더 답답한 것은 이를 판 곳이 무공해식품을 표방하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점과 신용을 담보로 값을 더 받고 있는 백화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므로 굳이 놀랄 일은 아닐지 모른다.재배과정에서의 농약만이 아니라 출하직전에도 각종 맹독성 살충·살균제들이 대량 살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알려져 있는 일이다.대안은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점검·단속하느냐에 있을 것이다.이번 적발된 것과 같이 간경변증 등 악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일때는 더욱 철저한 감독을 바라게 된다.

한편 23일 서울지검은 강남 대형백화점들이 정육·야채 등 냉장보관을 조건으로 하는 식품들의 가공일을 변조해 수억원대 판매를 한 사건을 입건했다.이들은 정육을 소금물로 세척하고 새 비닐랩에 판매 당일마다 가공일을 표시해 왔다는 것이다.이 또한 낯선 일이 아니다.하지만 언제까지 이 위험한 행태를 계속시킬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불량식품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위해를 준다는 점에서 살인행위에 준하는 범죄다.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엄격한 개입을 하고있다.식품별로 유통기간 설정은 자율에 맡기지만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은 유제품이나 육류제품에서는 유통기간 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성숙한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검사항목이나 유통기간이나간에 최소한으로 획일화되어 있다.하지만 식품별로 세균수,항생물질,합성보존제 등 검사기준이 각각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고품질유지기간도 설정하는게 좋다.농약 등 맹독성분의 기준은 물론 강화돼야 한다.유통기간 경과제품의 폐기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해야한다.한마디로 근절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일은 규제완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국민생명지키기의 책임인 것이다.

1996-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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