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내년부터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연금(보상금)을 비롯,이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정착대부 한도액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보훈연금은 ▲기본연금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현행 월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오르고 ▲부가연금은 보훈대상별로 월9천원에서 1백52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보훈가족및 제대군인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포함) 대부한도액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 인상 지원하고 ▲아파트분양 대부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인 경우 현행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25.7평이하인 경우는 현행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높여 지원할 예정이다.<황성기 기자>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연금(보상금)을 비롯,이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정착대부 한도액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보훈연금은 ▲기본연금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현행 월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오르고 ▲부가연금은 보훈대상별로 월9천원에서 1백52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보훈가족및 제대군인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포함) 대부한도액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 인상 지원하고 ▲아파트분양 대부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인 경우 현행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25.7평이하인 경우는 현행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높여 지원할 예정이다.<황성기 기자>
1996-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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