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서준식씨/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보호관찰 대상 서준식씨/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입력 1996-12-23 00:00
수정 199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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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서준식씨(48·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낸 출국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무부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1996-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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