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기·기간제한 폐지
내년 4월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할인특매(바겐세일)기간제한이 폐지된다.이로써 변칙세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83년 7월부터 시행돼 온 세일기간제한이 13년여만에 없어져 내년부터 백화점이나 의류업체들은 실시 시기와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아무때나 바겐세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 할인점의 출현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업계간 경쟁체제를 돕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시행시기를 4월로 한 것은 세일제한이 일시에 없어지는데 따른 충격과 혼란을 줄이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다.<오승호 기자>
내년 4월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할인특매(바겐세일)기간제한이 폐지된다.이로써 변칙세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83년 7월부터 시행돼 온 세일기간제한이 13년여만에 없어져 내년부터 백화점이나 의류업체들은 실시 시기와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아무때나 바겐세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 할인점의 출현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업계간 경쟁체제를 돕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시행시기를 4월로 한 것은 세일제한이 일시에 없어지는데 따른 충격과 혼란을 줄이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다.<오승호 기자>
1996-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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