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조병훈 판사는 20일 서울시내 버스업체로부터 1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서울시 전 교통관리실장 김동훈 피고인(57)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7백66만원을 선고했다.<박은호 기자>
1996-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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