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직부패근절 칼 뽑았다/국가공무원 기강숙정책 확정

일,공직부패근절 칼 뽑았다/국가공무원 기강숙정책 확정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12-21 00:00
수정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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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회식·여행금지 등 12개항 포함/적발땐 신분·퇴직금 정산에 불이익

일본정부는 19일 사무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정부패로 잇따라 말썽을 빚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태세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국가공무원 기강숙정책을 결정했다.

기강숙정책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업자와 어울리는 것과 관련해 접대,전별금 수수,명절선물 수수 등 12개 항목을 금지시키는 한편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투명화와 인허가 사무의 감사체제 재검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 부패 사건이 발각될 경우 공무원 신분과 퇴직금의 처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제도와 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숙정책을 각의의 결정을 거쳐 직무훈령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업자와의 관계에서 금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접대 ▲회식·파티 ▲유기·여행·스포츠를 하는 것 ▲전임 해외출장 등과 관련,전별금을 받는 것 ▲명절 선물 수수(선전광고용물픔은 제외) ▲강연 출판물에의 기고로 보수를 받는 행위 ▲금전·축의금·수표·상품권 수수 ▲본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부담지우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 물품의 대여를 받는 것 ▲미공개주식을 양도받는 것 ▲그외 일체의 이익과 편의공여를 받는 것(차대접은 제외)<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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