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성씨 한달간 석방/이학봉·이원조씨 상고

유학성씨 한달간 석방/이학봉·이원조씨 상고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12 및 5·18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유학성 피고인(69)이 19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이 날 『유피고인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십이지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학봉 피고인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이원조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96-1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