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유학성 피고인(69)이 19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이 날 『유피고인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십이지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학봉 피고인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이원조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이 날 『유피고인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십이지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학봉 피고인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이원조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96-1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