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성 환경차관
윤서성 환경부차관은 18일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팔당·대청호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새로 제정되는 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정된 현 자연보전권역의 해제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지 않기로 신한국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서성 환경부차관은 18일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팔당·대청호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새로 제정되는 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정된 현 자연보전권역의 해제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지 않기로 신한국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996-1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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