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가 본 영장 실질 심사 첫날

미리가 본 영장 실질 심사 첫날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6-12-19 00:00
수정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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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건설 중견사원 음주운전사고로 붙잡혀/영장검토 판사 “소명자료 불투명”… 직접 심문/“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불구속 첫수혜

97년 1월1일 상오 2시.S건설회사에 다니는 A씨(39)는 음주운전사고로 서울 C경찰서에 체포된 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1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법 영장전담 K판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날이어서 휴일인 데도 이날 상오 출근했다).

출근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검토한 K판사는 수사기록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여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기로 하고 C경찰서에 피의자를 하오 2시까지 서울지법 1호 법정으로 데려오도록 했다.상오 10시 이전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피의자 신문은 하오 2시에 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K판사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가족에게 방청을 허가한 뒤 성명과 주소를 물었다(인정신문).『피의자 A씨는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했다.이어 『피의자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운전을 했다』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신문을 시작했다.신문은 주거부정,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에 대해 10분동안 간략하게 진행됐다.신문 결과 A씨는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등 건전한 사회인인 것으로 판단됐다.이는 수사기록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K판사는 A씨가 확실한 직장이 있고 교우 관계도 좋아 도주할 우려가 없는 데다 수사기록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A씨는 …한 이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라고 적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장실질심사 도입의 첫 수혜자가 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종전 같았으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A씨는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지정된 공판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으면 된다.물론 A씨가 이를 어기면 긴급 구속된다.



K판사는 그러나 같은 범죄라도 A씨가 누범이고 교우관계가 나쁜 데다,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구속영장을 발부한다.이 때에도 A씨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강동형 기자>
1996-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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