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 폐기물부담금 4원씩/새해부터

담배 1갑 폐기물부담금 4원씩/새해부터

입력 1996-12-18 00:00
수정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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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대상 냉장고 등 5개품목 추가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냉장고·선박·농기계용 윤활유 등 5개 품목을 폐기물예치금 대상 품목으로,담배와 화장품용 플라스틱 용기 등 3개 품목은 폐기물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냉장고에는 1㎏에 38원,선박 및 농기계용 윤활유에는 1ℓ에 25원의 폐기물예치금이 부과된다.

담배에도 20개비들이 한갑에 4원씩,화장품용 플라스틱 용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개당 0.7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금속 깡통에 부과하던 예치금을 현행 4원에서 5원으로 25% 인상하는 등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요율을 올렸다.<김인철 기자>

1996-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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