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법 개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노사의 자율교섭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정리해고의 경우 종전의 판례를 성문화하는 수준으로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할수도 없거니와,그렇게 할 수 없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로 한정하고,그것도 해고회피노력,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해고후 2년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채용토록까지 하고 있음에도 일반 근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형근로도 마찬가지다.마치 변형근로제가 도입되어 『일은 일대로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봉급은 줄어든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며,특히 일부의 주장과 같이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간 수조원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현재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격주휴무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그보다 조금 더 월단위로 확대할 경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고,특히 기존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없어지므로 사업장마다 여러개의 노조가 난립하여 「난장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다.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5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금지급 금지 등을 통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러한 국민적 염원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있고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확신한다.<노동부 근로여성국 서기관>
그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정리해고의 경우 종전의 판례를 성문화하는 수준으로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할수도 없거니와,그렇게 할 수 없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로 한정하고,그것도 해고회피노력,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해고후 2년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채용토록까지 하고 있음에도 일반 근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형근로도 마찬가지다.마치 변형근로제가 도입되어 『일은 일대로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봉급은 줄어든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며,특히 일부의 주장과 같이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간 수조원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현재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격주휴무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그보다 조금 더 월단위로 확대할 경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고,특히 기존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없어지므로 사업장마다 여러개의 노조가 난립하여 「난장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다.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5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금지급 금지 등을 통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러한 국민적 염원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있고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확신한다.<노동부 근로여성국 서기관>
1996-1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