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시설,항공기정비고,지상조업장비정비고 등 3개 시설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이 시설의 건설을 맡는 사업자에게는 20년간 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사업자는 정해진 부지안에서 시설규모를 자율결정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에 시설이용자로부터 받게 될 사용료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사업자는 정해진 부지안에서 시설규모를 자율결정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에 시설이용자로부터 받게 될 사용료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6-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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