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조3천억 지원/중기청/내년 어음보험제도 시행

중기 4조3천억 지원/중기청/내년 어음보험제도 시행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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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에 4조3천3백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6일 하오 제5차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담보력 부족 보완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2조3천억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은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지원액의 30%를 무이자로 5년간 분할상환케 하며 지원규모는 3백억원이다.내년부터 유통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구조개선자금은 연리 7%로 업체당 4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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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어음의 부도나 거래선 변경 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중 기술력·사업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업체를 선정,회생특례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에 3백억원을 조성,업체당 11.5%로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우선 예산 1백억원을 확보,1·4분기중 세부시행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6-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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