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71개 국립시험연구기관 소속 연구관의 전보권 및 연구사 임용·전보권이 소관 부·처 장관에서 소속 연구기관의 장으로 넘겨진다.
또 연구원들의 연구수당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시험연구기관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립시험연구기관이 민간부문의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소속 연구원이 특허권을 얻으면 발명자 이외에 소속 연구기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또 연구원들의 연구수당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시험연구기관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립시험연구기관이 민간부문의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소속 연구원이 특허권을 얻으면 발명자 이외에 소속 연구기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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