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가평 북부지역/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침

용인 원삼면­가평 북부지역/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침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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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 일부는 추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와 경기도 가평군 북부지역이 팔당 상수원보호지역내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반면 한강수계에 인접한 충북과 강원도 일부지역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추가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서성 환경부차관은 12일 신한국당이 팔당·대청호주변 자연보전권역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팔당·대청호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현재의 자연보전권역을 보다 강화·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6-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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