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자」는 교장 추천으로 전학 가능/처벌위주 징계제도 개선… 사회봉사 등 선도형으로
9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교우관계,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전학을 원하는 중·고생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타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특례전입학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장기결석,비행 등으로 중퇴한 학생이 학교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기중에 정원외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허용하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실업계고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알선하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0일 상오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2월중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뒤 9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매년 7만∼8만명의 중·고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이중 30% 가량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중도탈락 학생들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합대책은 학교교육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 현행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처벌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무 부과 등 선도형으로 바꾸고 선도처분(퇴학)시에는 진로상담과 직업알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2월중에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교우관계,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학교장 추천만으로 타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자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책은 또 98년중 ▲중퇴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1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욕구를 제도교육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중음악학교·만화학교·영상학교·문학학교·패션학교 등 6개 특수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9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교우관계,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전학을 원하는 중·고생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타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특례전입학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장기결석,비행 등으로 중퇴한 학생이 학교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기중에 정원외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허용하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실업계고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알선하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0일 상오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2월중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뒤 9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매년 7만∼8만명의 중·고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이중 30% 가량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중도탈락 학생들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합대책은 학교교육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 현행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처벌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무 부과 등 선도형으로 바꾸고 선도처분(퇴학)시에는 진로상담과 직업알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2월중에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교우관계,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학교장 추천만으로 타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자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책은 또 98년중 ▲중퇴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1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욕구를 제도교육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중음악학교·만화학교·영상학교·문학학교·패션학교 등 6개 특수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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