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147명의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고,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됐다.<강동형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고,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됐다.<강동형 기자>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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