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효”/대법원 판결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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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147명의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고,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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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됐다.<강동형 기자>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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