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효”/대법원 판결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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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147명의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고,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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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됐다.<강동형 기자>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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