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선거운동 물줄기 바꿀듯/선거법 개정 대선영향

TV토론/선거운동 물줄기 바꿀듯/선거법 개정 대선영향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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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군중집회 쇠퇴… 정책대결 풍토 정착

9일 여야의 제도개선협상 타결에 따른 선거법 개정 내용이 내년 대선의 「선거기상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선 후보의 TV토론.선거운동의 일대 혁신이다.종래 「1백만명 군중집회」 등 세몰이식 옥외집회나 골목길 악수유세 대신 영상매체를 통한 토론식 선거운동 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TV토론의 승패가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10일 기초 실무작업에 착수했다.여성과 청년·서민층 등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후보상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후보의 「이미지메이킹」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수립이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떠오른 셈이다.

기존의 각종 선거운동 과정에 공정성을 제고토록 한 내용도 변수다.유급운동원들에게 반드시 선관위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토록 한 대목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부작용을 초래했던 자원봉사자의 음성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금권선거」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각종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의 학력기재 사항을 엄격히 제한,「XX대 XX과정 수료」 등 부풀리기식 유사학력 기재를 금지한 부분도 눈에 띈다.



대선 후보자격도 87년 13대 대선때 폐지된 「5년이상 국내거주」 조항이 부활,내년 대선에서는 만40세가 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출마할 수 있게 됐다.<박찬구 기자>
1996-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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