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과연 끌어냈나(사설)

「제도개선」 과연 끌어냈나(사설)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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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까지 넘기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 진행해온 여야의 정치제도개선 협상이 4개월만에 타결되었다.국회운영의 격돌을 피하면서 대화로 현안을 풀고 대통령후보들의 TV토론제도를 도입한 것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명실상부한 제도의 개선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수밖에 없다.

이른바 제도개선특위의 출발이 근본적인 정치제도의 개선과 개혁이라는 백년대계보다는 4·11총선의 정리와 대선 게임 룰의 조정이라는 야당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기적인 대통령선거 대비에 치우치게 되어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물론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도입하고 TV광고와 TV연설을 늘림으로써 과거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는 대규모 청중동원방식에서 TV중심으로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그러나 TV광고 20회와 7회의 TV연설,그리고 50회의 신문광고의 비용을 국민부담으로 돌리고 무기명 정액영수증을 확대한 것등은 정치권의 지나친 편의주의다.뿐만아니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연좌제 폐지와 유급 선거운동원수의 확대등 통합선거법의 개혁적 요소를 삭제한 것은 개선과는 거리가 먼 후퇴로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공직 임명,당적 보유금지 등은 위헌소지를 남기고 있다.이것은 검찰권행사가 총장의 퇴임후 당적보유가능때문에 그동안 편파적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야당주장을 여당이 어떤 논리로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하게 한다.

이번에도 예산안을 정치현안과 연계하고 법정처리시한을 위배하는 야당의 구태가 되풀이되었다.의사진행의 실력저지라는 국회법위반 방침이 협상무기로 동원되었다.입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치권의 위법과 탈법위협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제도개선에 앞선 과제다.

1996-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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