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안강민)는 9일 기업체에 어음한도액을 늘려주는 등 특혜를 주고 국제밸브공업·(주)우방·(주)대영·(주)용마 등 4개 업체로부터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손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996-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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