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행정기관장들이 공적으로 써야 할 기관신용카드(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불법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운용 특별감사와 중앙부처에 대한 연말 불용예산 집행실태 특감을 통해 법인카드를 둘러싼 기관장들의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영승 원장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특별판공비 6천6백98만원과 업무추진비 9백만원 등 7천5백98만원을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개인의 경조사비,식사접대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해임을 통보했다.<황성기 기자>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운용 특별감사와 중앙부처에 대한 연말 불용예산 집행실태 특감을 통해 법인카드를 둘러싼 기관장들의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영승 원장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특별판공비 6천6백98만원과 업무추진비 9백만원 등 7천5백98만원을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개인의 경조사비,식사접대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해임을 통보했다.<황성기 기자>
1996-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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