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상대로 대리운전을 하는 주차관리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유흥업소측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김영수 판사는 7일 유흥업소 주차관리원이 낸 사고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업주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유씨 등은 김씨 유족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주차관리원 홍모씨가 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업주 유씨의 지휘감독을 받은 만큼 업주측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김영수 판사는 7일 유흥업소 주차관리원이 낸 사고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업주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유씨 등은 김씨 유족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주차관리원 홍모씨가 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업주 유씨의 지휘감독을 받은 만큼 업주측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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