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부당 구금/국가서 배상해야

공무원 과실로 부당 구금/국가서 배상해야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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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8일 살인범으로 몰려 27일간 구금된 뒤 무혐의로 풀려난 금모군(19)과 금군의 부모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금군 등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금군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살인 피의자로 구속돼 27일간 구금생활을 했다』며 『누명으로 인해 명예의 손상을 입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군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정모씨(72·여)의 살인범으로 긴급구속돼 27일간 구금됐으나 경찰관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한 점이 인정돼 검찰 수사과정에서 풀려났었다.<김상연 기자>

1996-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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