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협상에 입법권 남용 말라(사설)

정치협상에 입법권 남용 말라(사설)

입력 1996-12-08 00:00
수정 199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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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등을 실현하기 위해 그 행사에 엄격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그렇지 않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하여 자의적으로 정치적 입법을 하는 경우 시행착오와 국력낭비등 심대한 폐해를 가져온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선거의 룰이라 할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적용대상인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손질을 함으로써 1회용으로 그치고 또 다시 뜯어고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좋은 예다.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가 협상중인 이른바 제도개선문제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후보의 TV토론은 지난번 서울시장후보의 방송토론에서 보았듯이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어가고 있다.대규모 군중유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안방에서 후보검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그러나 방송사의 임의에 맡기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방송편성권을 침해하고 동등한 기회보장 등 형평성을 저해하며 후보의 의사를 강제하는 등 일반적 법리에 어긋난다는 법적 시비의 소지가 적지 않다.현실적으로도 강제집행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해야지 당리에 집착하여 의무화하자는 것은 법을 시녀화하는 정치만능주의와 다름없다.

위헌소지가 있는 검찰총장의 퇴임후 정당가입제한의 법제화주장이나 정당의 정치비용을 국민에게 과중하게 떠 넘기는 대통령후보의 TV광고 50회,신문광고 150회의 국고부담주장도 민주정치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정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제하려는 입법권의 남용기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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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흥정에 따르는 입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의 책임 있는 법의식이 긴요하지만 여당이 보다 확고하게 원칙 있는 협상과 입법권을 지키는 소신을 보여야 할 것이다.

1996-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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