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협상에 입법권 남용 말라(사설)

정치협상에 입법권 남용 말라(사설)

입력 1996-12-08 00:00
수정 199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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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등을 실현하기 위해 그 행사에 엄격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그렇지 않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하여 자의적으로 정치적 입법을 하는 경우 시행착오와 국력낭비등 심대한 폐해를 가져온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선거의 룰이라 할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적용대상인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손질을 함으로써 1회용으로 그치고 또 다시 뜯어고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좋은 예다.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가 협상중인 이른바 제도개선문제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후보의 TV토론은 지난번 서울시장후보의 방송토론에서 보았듯이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어가고 있다.대규모 군중유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안방에서 후보검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그러나 방송사의 임의에 맡기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방송편성권을 침해하고 동등한 기회보장 등 형평성을 저해하며 후보의 의사를 강제하는 등 일반적 법리에 어긋난다는 법적 시비의 소지가 적지 않다.현실적으로도 강제집행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해야지 당리에 집착하여 의무화하자는 것은 법을 시녀화하는 정치만능주의와 다름없다.

위헌소지가 있는 검찰총장의 퇴임후 정당가입제한의 법제화주장이나 정당의 정치비용을 국민에게 과중하게 떠 넘기는 대통령후보의 TV광고 50회,신문광고 150회의 국고부담주장도 민주정치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정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제하려는 입법권의 남용기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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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흥정에 따르는 입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의 책임 있는 법의식이 긴요하지만 여당이 보다 확고하게 원칙 있는 협상과 입법권을 지키는 소신을 보여야 할 것이다.

1996-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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