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본 사이비기자 사례

유형별로 본 사이비기자 사례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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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등 약점 미끼로 금품갈취/수십만원짜리 비디오테이프 우송 강매/발행중단 상태서 돈 받고 지사계약 체결

공보처는 6일 사이비기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면서 사이비기자로 인한 피해를 막고,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사이비 기자 사례집」을 펴냈다.

이 사례집에 나타난 사이비기자의 비리를 유형별로 알아본다.

「약점을 미끼로 금품갈취」 ▲K일보 사회2부 취재차장 U씨 등 3명은 E시에 있는 H농장을 찾아가 양돈폐수의 무단방류 사실을 취재한뒤 신문에 내겠다고 협박,식사대접을 받고 10만원을 받았다.이들은 이웃 A농장을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2백만원을 요구했다.

▲C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특수신문 X지의 지사장 L씨는 D공장이 산업폐기물인 면솜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과수원에 야적한 사실을 알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기사보도를 막으려면 기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면서 1백50만원을 갈취했다.

「광고강매」 ▲유통관련 전문잡지인 A도의 X지 지사장 K씨와 기자 M씨는 새로 문을 연 D유통업체가 광고게재요구를거절하자 얼마후 『좋지 않은 기사가 나갈 것이니 사태를 진정시키라』면서 광고를 게재하라고 협박하고 보복성 왜곡기사를 실었다.

▲지역신문 J저널의 발행인 L씨는 R구의원에 대한 홍보기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1백만원을 요구했으나 30만원만 주자 비난기사로 왜곡보도를 했다.

「구독강요 및 간행물 강매」 ▲언론단체 Z클럽의 S씨는 C지역의 행정기관과 중소기업체 등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부장이라고 소개한뒤 지역의 검사·판사·경찰서장을 들먹인뒤 수십만원짜리 비디오테이프를 당사자들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우송하여 구입을 강요했다.

「기자증 판매 및 지사·지국 보증금 사취」 ▲B시에서 발행되는 Z신문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발행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마치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C씨와 지사계약을 맺어 계약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얼마뒤 C씨가 진상을 알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았다.<서동철 기자>
1996-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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