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복수노조·정리하고 도마에/“특위서 여론 수렴·당정협의 강화” 원칙 확인
신한국당이 6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이강희 박범진 김문수 이신행 의원 등 환경노동위와 교육위 소속 당내 의원들과 최병렬 한이헌 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승부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안을 보고받고 조항 하나하나를 축조심의했다.특히 회의는 노·사의 견해를 대변한 참석자들이 4시간동안 노·사 대리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오찬과 티타임까지 가졌다.
사측 견해에 동조한 참석자들은 『변형근로제를 일일이 신고토록 한 것은 업무 가중과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 담화문·성명 발표 등 노조의 교묘한 정치활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어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자동으로 단위 사업장에도 영향이 미친다』『대기업의 유급 노조전임제도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교원단결·협의권 허용은 국가운영과 교육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 출신 의원들도 『과감한 개혁의지없이 현실적으로 중간을 선택한 안에 불과하다』『선언적 의미의 나열에 거쳐 현실적인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예상된다』『정리해고제는 노·사합의가 전제인데 노·사가 마찰을 일으키면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판정할 것이냐』『일부 조항은 자구가 애매모호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을 물고 늘어졌다.
결국 이날 참석자들은 뚜렷한 결론없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벌여나가자』는 원칙만 재확인하는데 거쳤다.<박찬구 기자>
신한국당이 6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이강희 박범진 김문수 이신행 의원 등 환경노동위와 교육위 소속 당내 의원들과 최병렬 한이헌 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승부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안을 보고받고 조항 하나하나를 축조심의했다.특히 회의는 노·사의 견해를 대변한 참석자들이 4시간동안 노·사 대리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오찬과 티타임까지 가졌다.
사측 견해에 동조한 참석자들은 『변형근로제를 일일이 신고토록 한 것은 업무 가중과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 담화문·성명 발표 등 노조의 교묘한 정치활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어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자동으로 단위 사업장에도 영향이 미친다』『대기업의 유급 노조전임제도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교원단결·협의권 허용은 국가운영과 교육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 출신 의원들도 『과감한 개혁의지없이 현실적으로 중간을 선택한 안에 불과하다』『선언적 의미의 나열에 거쳐 현실적인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예상된다』『정리해고제는 노·사합의가 전제인데 노·사가 마찰을 일으키면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판정할 것이냐』『일부 조항은 자구가 애매모호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을 물고 늘어졌다.
결국 이날 참석자들은 뚜렷한 결론없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벌여나가자』는 원칙만 재확인하는데 거쳤다.<박찬구 기자>
1996-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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