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형선 대법관)는 4일 양모씨가 교보생명(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생명보험 회사는 양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은 강행 법규』라고 지적,『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은 강행 법규』라고 지적,『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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