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주체를 민간부분으로 일부 확대하고 이들 단체들이 운영하는 기능대학 졸업자에게 전문학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능대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최승부 노동부차관,이영탁 교육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정위원장이 발표했다.<박찬구 기자>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최승부 노동부차관,이영탁 교육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정위원장이 발표했다.<박찬구 기자>
1996-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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