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상대 사기범 검거령/피해1만여건중 650건 본격수사/대검

조선족 상대 사기범 검거령/피해1만여건중 650건 본격수사/대검

입력 1996-12-02 00:00
수정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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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인 여권발급 제한

대검 형사부(김병학 검사장)는 1일 중국 조선족 1만여명의 사기피해 고소사건과 관련,이번주초부터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에 고소장 등 관련기록을 내려보내 본격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검찰은 특히 사기 혐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돼 있거나 피해내용이 구체적인 650여건에 대해 우선 수사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접수된 고소사건을 유형 및 액수,피고소인의 주소지별로 나눠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사건기록이 도착하는대로 전국의 12개 지검과 산하 지청이 고소장을 토대로 사기 혐의자의 소재 파악 및 검거에 나서는 등 일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함께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무허가 단체와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조선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피소된 국내인은 앞으로 기소단계에서 명단을 외무부로 통보,여권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6-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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