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비 4백억대 횡령”/「일주공영」 등 피소

“주택조합비 4백억대 횡령”/「일주공영」 등 피소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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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리장부 조사/한은 등 11개 직장서 구성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9일 한국은행,삼성,기무사,내외경제신문 등 11개 직장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홍은2동 직장주택조합원들이 조합비 4백20억원을 횡령당했다며 주택조합대행사인 일주공영과 기무사 간부를 지낸 조합장 김모씨 등 일부 조합간부들을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소인가운데 이모씨를 이날 하오 소환,조합비 횡령규모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경리장부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이씨는 검찰에서 『지난 91년부터 93년사이 1인당 6천만∼1억원씩 모두 4백20억원의 조합비를 납부했으나 일주공영측은 지금까지 부지매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조합비를 거의 대부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강충식 기자>

1996-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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